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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을 구입하기위해 오퍼를 넣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Inspection을 하고 있습니다. Inspection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도, 마음이 변하여 구입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계약금을 물어내야한다던가, 그런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오퍼넣기 전에는 몰랐는데.. 인스펙션을 하는 동안 제가 집을 꼼꼼히 살펴보니 이것 저것 새로 바꾸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인스펙션결과에 상관없이 집 구입을 포기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써놓고 보니.. 계약을 해놓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명백한 것이 아닌 이유로 일방적으로 구입취소를 하는 것은 안될 것 같네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분께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