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신고 관련 문의 – 비영주권자/학생/H1

  • #307151
    궁금 192.***.156.11 2839

    올해부터 H1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스관련 신고를 아직 해본적이 없네요.

    해외계좌관련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모든 해외계좌 합쳐서 총 1만불 이상 인가요?)

    비영주권자 또는 H1 or 그전에 학생신분 F1 이었던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만일, 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집을 산다거나 하기위해서 돈을 송금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세 한국에서 낸거는 은행을 통해서 증명가능합니다)

    • 궁금 192.***.156.11

      그리고, 학생F1 신분일때(작년), 학비중 남는 여분의 금액을 한국으로 보낸적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줄 알고. 이것의 경우 신고해야하나요? – 학생으로 비세금(?) 은행계좌에 있던 돈이고 한국에서 송금받은 금액입니다.

      그외 나머지 금융자산은 미국에 가져온적도 없이 그냥 한국에서 직장다닐때 모은 것인데, 이것을 신고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여기서 소득신고를 한번도 한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모르겠네요)

    • 지나가다 69.***.174.107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 그게요 64.***.211.64

      비자는 F1이라도 5년이 지나 tax purpose상 resident라면 해당됩니다. h1b도 따라서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러나 올해 h1b를 시작하셨다면 신고는 내년에 올해 내역에 대해 하는 것이 처음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그 전에 F1으로 5년 이상 계셨다면 올해에 해야 될 수도 있을 듯. 그냥 비전문가의 추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