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아들 어린이 메디케이드 관련입니다.

  • #307143
    텍사스엄마 71.***.160.1 3415

    여기는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에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CHIP이라는 일종의 메디케이드가 있는데요. 이런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에 지장을 주는지요? 영주권 스폰서에게 불이익이 가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ichael 205.***.136.10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하던가요?
      항간에는 그런 의료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FAFSA등을 신청할때 학자금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근거 없습니다. 정부가 장사하는것도 아닌데 나중에 뒤끝남게 그런걸 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텍사스엄마 71.***.160.1

      소셜 베네핏 받으면 스폰서가 물어내야 한다…는 불이익이요. 전혀 아닌가요?

    • 98.***.88.123

      영주권 취득하고 5년인가 지나야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폰서가 물어내야 된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것 같습니다. 취업영주권은 그런것이 없는데 가족초청이면 재정보증같은것을 통해서 당분간 복지혜택같은것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정이 있다고 보여주잖아요. 아마 그거하고 관련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은 보통 메디케이드 산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메디케이드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자격만 되면 누구나 들수 있다…이렇게 말하는것 같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opem 99.***.97.110

      CHIP은 영주권 스폰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민권의 자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CHIP 대상자라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민국을 고소할 수 있을 겁니다.

    • 텍사스엄마 71.***.160.1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