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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Tax Sheltered Annuities)라고 해서 공립학교직원들이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이 투자되는 은퇴계좌라고 할수 있는데요.투자되는 금액과 이자증가분 모두 tax deferred됩니다. 물론 나중에 Distribution이 시작되면 ordinary income으로 책정이되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Qualified plan의 경우 IRA도 비슷한 세금혜택이 있구요. 개인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정해저 있습니다. IRA로 Rollover하실수 있구요, 다만,ROTH IRA의 경우는 after tax money 가 투입이 되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쓰시는 형태가 되다보니, 나중에 돈을 인출할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지요. 현재의 인컴현황과 다른 은퇴계좌의 운영등을 고려하셔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님처럼 rollover는 403(
를 Roth IRA로는 되지 않습니다. uncle tom님이 403(b)가 인출될때 세금내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세금을 안내는 곳으로 옮겨가는걸 그냥 두지않을겁니다.Traditional IRA보다 403(
쪽으로 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만, 세금과 관련된 정보는 아시는 CPA분이 계시면 그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편이 확실할 듯합니다. 참고로, 403(b)의 maximum elective deferral 은 2009년 기준으로 16,500 입니다.
mikeinwest@gmail.com>403b를 직장을 옮긴 이유로 다른 곳으로 rollover하려고 하는데 새 직장에 403B로 할지 아니면 traditional IRA나 Roth IRA로 할지 고민 입니다. 다른점이 있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