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신고 시 제출서류

  • #307119
    oo 72.***.8.66 2228

    이번 9/23까지 TD F 90-22.1 신고 연장을 이용하여 영주권 받은 이후 3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것을 해결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에 주식이 있는데 배당 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장기 보유 주식의 경우 저소득자에게 2008-2010:0%,
    2006-2007: 5%) 이번에 알아보니 한국에서도 2006년 부터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받지 않게 바뀌었더군요. 이 때문에 1040X (기존제출한
    1040에 대한 정정신고)를 작성해 보니 $150-$250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됩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번 보고시 Philadelpia IRS로 기존의
    세금 보고(1040)을 동봉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의 경우 여기에 어떤 자료를 보내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안됩니다. 아래의 경우중 택일 하려 합니다.

    1) 기존의 수정 안된 1040
    2) 새로 작성된 1040X
    3) 1)+2)
    4) 다른 방법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