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신고 연장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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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99.***.244.77 2243

    국세청(IRS)이 1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신고 마감 기한을 일부에 한해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준 것과 관련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납세자들까지 마감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착각하는 등 큰 혼란이 일고 있다.

    IRS는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1만 달러 이상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돈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없는 경우 △개인 명의로 된 1만 달러 이상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공동 자산으로 단독적인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한 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 마감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해 내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 발표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이지만 실제로는 부모나 형제가 돈을 입금해 사용하는 경우나 동창이나 친구들과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어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이 이번 연장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납세자들은 예외 없이 오는 23일까지 TD F 90-22.1양식을 이용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IRS가 발표한 마감 기한 연장 조치에 해당하는 한인 납세자는 극히 드물다.

    강호석 CPA는 “한국 등 해외에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자신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경우 이번 마감 기한 연장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 오는 23일로 정해진 신고 마감을 놓치지 않게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스틴 오 CPA도 “내년 6월30일로 연장된 마감 기한은 대부분의 한인들과는 상관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조치란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착각했다가는 자칫 신고 기간을 놓쳐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