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혼시 한국법 or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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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38.***.165.249 2443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지내고 있는 중 협의이혼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구요.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 이민국에 한국의 혼인 증명서를 제출을 한 것도 미국에서 결혼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된 것이라면 영사관 통해서만 하면 되는지 미국에도 따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한국과 미국에 둘다 혼인신고가 된 것이라면 어디를 통해 진행을 하여야 하고 어디가 기간이 빠를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