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재산 반출 세무서장 확인 절차

  • #307079
    해외이주 99.***.230.231 2506

    현재 영주권자로 7년전 미국 오기전에 한국에서 모아 놓은 돈(전세금)을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맡겨 놓았다가(부모님 부동산 구입에 빌려 드림), 지금 가져 올려고 합니다. 손익은 거의 없구요. 그 과정에 한두번 저와 아내의 계좌에 입금된 과거 몇년전 통장 기록이 있고, 세달전에 한국에 있는 제 계좌에 다시 입금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가져 온다면, 자기재산 해외이주로 가져 와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제 재산임을 증명해야 한다는데 설명이 좀 난감하군요.

    위에 있는 그대로 설명 한다면, 세무서에서 쉽게 확인 서명을 해 줄까요?
    한국에서 아내가 10년, 제가 3년 갑근세를 미국 오기 전에 납부했고, 이주전 전세금과 약간 모은돈이라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져올 돈은 십오만불 정도 됩니다. 십만불 이상은 세무서장 확인서가 있어야 은행에서 환전해 준다고 합니다.

    세무서 가셔서 자기새산증명 확인 해 보신분,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 갔다가, 세무소에서 증거 서류 부족하다고 안해 주면, 난처해지고, 답답해 질거 같습니다.

    • 경험자 72.***.227.215

      아주 오래전 에 비슷한경우 답을 준적이 있는데…
      우선 옛적 전세계약서가 제일 중요할것 같아요….
      전세계약서 금액은 인정해줄것이고,,,,’
      직장생활하셨을때 통장하고,,,
      중요한것은 세무서 직접찿아가지 마시고 세무서앞 세무사에게
      상담하고 수수료 주고 도장받은세요,,,
      어짜피 한통속들 아님니까,,,,
      저도 집판서류가지고 직접세무서 찿아가니 당담자가 이트집저트집
      하길레 그세무서 앞 세무사 찿아가서 부탁하니 몇푼들지않고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