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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얻게 될 예정인데
나중에 시민권 획득후 한국에 돌아가 거주할 경우
예전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외국인 신분으로라도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예전 한국인 신분으로 만든 청약통장을 국적이 바뀐후
한국에 돌아와 거주(외국인 거주 신고후)할 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찾기가 힘드네요.아시는 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얻게 될 예정인데
나중에 시민권 획득후 한국에 돌아가 거주할 경우
예전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외국인 신분으로라도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예전 한국인 신분으로 만든 청약통장을 국적이 바뀐후
한국에 돌아와 거주(외국인 거주 신고후)할 때 사용할 수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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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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