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student의 resident 세금보고 부탁드립니다.

  • #306944
    상현 143.***.145.34 2626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문의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F1 visa로 student로 되어 미국거주 5년간 non-resident로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09년 7월부터 계산상 거주 5년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 tax를 정산하지않고 회계사를 통해 defer하였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 여기 글에 나와있는바와 같이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를 사용하여

    tax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전 부탁드렸던 회계사가 연락두절되어 다른 회계사에게

    부탁드리던 제가 직접하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 두가지 옵션을 사용하려면 제가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turbo tax를 통해 다른 form없이 보고 해도 되는지요?

    어떤 회계사분은 이 두 옵션을 사용못해 non-resident로 해야한다는 말도 들어서 혼선이 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72.***.80.104

      연방 세금에서 F1 유학생 5년 거주라는 것은 기간상의 ‘만5년’이 아니라 헷수만 세는 것입니다.

      2009년 7월부터 계산상 거주 5년이 된다고 한 것을 보니
      2004년 7월에 입국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04년이 1년차이고 2009년이 6년차로
      2009년 1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이 됩니다.

      위에 말한 option과 관계없이 turbo tax 등으로 그냥 Resident로 신고해도 됩니다.

      참조: sorine.kseane.org/
      비자/세금 안내

    • 상현 65.***.47.224

      소리네님..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2009년 7월부터 5년이 된다고 한것은 학교의 프로그램을 돌렸을때 입니다.
      2003,2004년 J비자, 2006,2007,2008년 F비자로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에서는 2009년 7월 부터 Resident Alien이 된다고 뜹니다.
      그래서 2008년 세금신고를 연장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2009년 1년 전체가 Resident가 된다고 하여도
      제가 할려는 것은 2008년 세금인데 문제가 없는지요?
      앞서말씀드린 option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사용해야 된다면 어떤 form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2009년 7월부터 5년이 된다고 한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Exempt Individual’의 적용 여부입니다. 이것은 J/F 유학생 신분으로 하루라도 체류했던 햇수의 합으로 5년차까지 적용되어서 Nonresident Alien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이것에는 특정 몇월부터 5년이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는 2009년은 6년차로서 Exempt Individual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체류날짜를 계산하는데, 2009년 7월이 되어야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183일 이상 체류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글님은 2008년 세금 신고에서
      2008년이 5년차로서 Nonresident Alien이 되지만
      First-Year Choice를 사용해서 2008년을 Resident로 신고하시려는 것같군요.
      그래서, 2009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는 7월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2008년 신고를 하려는 것이구요.

      Resident로 신고하고 싶으시면,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런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그냥 2008년을 Resident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First-Year Choice를 사용하시려면, 다음의 설명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아마 31일 연속 체류 시작을 1월 1일로 쓰시겠죠. –> 아래 설명 참조)

      이렇게 하려면, 별도의 statement를 보내야 하므로 online 신고를 하지 못할 것 같군요.
      (Turob Tax 등으로 세금 계산은 할 수 있겠지만…)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9.
      Statement required to make the first-year choice.


      그런데, IRS 설명을 자세히 보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First-Year Choice를 사용하는 것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할 때, 2008년에 최소 31일 연속 체류 조건이 있는데,
      이 31일 계산에는 ‘체류일 계산 예외일자’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Publication 519. Page 8-9.
      “When counting the days of presence in (1) and (2) above, do not count the days you were in the United States under any of the exceptions discussed earlier under Days of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이 예외일자의 종류에는
      Days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Page 5)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이해하는 것은
      5년차 유학생이 Exempt Individual의 적용에 의해서 Nonresident Alien인데,
      –> First-Year Choice를 이용해서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하고 싶음.
      –> 이를 위해서는 최소 31일 연속 체류가 필요함.
      –> 그런데, Exempt Individual인 기간은 이 31일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First-Year Choice를 이용할 수 없음.


      *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_1.html

    • 소리네 72.***.80.104

      그래서, 어차피 31일 연속 체류 시작을 1월 1일로 쓸거라면
      아예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Resident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냥 Nonresident로 신고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