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돌려받는 문제..

  • #306857
    디파짓 24.***.179.148 2515

    2년정도 살던 집을 이사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페인트칠을
    해 달라고 했나봅니다
    아이들 둘이 2년간 살았기에 어느정도의 더러움이 있는걸 알기에 아내와 함께 잘 닦아 놓고 나가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집주인은 security deposit 에서 페인트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집의 재산상의 물건들을 파손했다면 당연히 변상하겠지만, 페인트는 wear&tear 문제라 tenant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혹시 이런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페인트칠한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맞는 이야기 인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담당해야할 금액 아닌가요?

    • …. 12.***.48.130

      집주인이 페인트칠한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맞는 이야기 인지요?

      NO.

    • 24.***.255.198

      원래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deposit에서 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ISP 206.***.4.34

      지금 무슨 소리들 하십니까?
      페인트는 wear&tear라서 테넌트에게 보상 요구 못합니다.
      그런 보상 요구 하는 집주인이 아주 골때립니다.

      테넌트는 집나갈때 집을 아예 새걸로 갈아주고 가야 한답니까?

      혹시 그걸로 땐다면, 스몰크레임 하시던가 하십시요.

      그런 주인이 있다면 정신차려야 합니다.

    • 485 131.***.229.178

      페인트를 세입자에게 전액 물릴수는 없읍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있는데 산 연수에 따라서 %로 적용됩니다. 보통 페인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즉, 집에 들어갈떄 새로 페인트를 칠해줬고, 3년 이상 살았다면 어차피 새로 페인트해야 하므로 세입자는 페인트에 관해서는 아무 의무가 없읍니다. 그러니깐 우선 그곳의 렌탈시 일반적인 카펫, 페인트 wear/tear life를 확인하시고요, 언제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페인트 칠했는지 확인하세요..

      일단 2년이나 사셨는데 전액 청구한다는 것은 말도 않되고요..

    • 원글 24.***.179.148

      감사합니다. 미국생활의 노하우는 돈이 들어가는 경험으로 얻어지는 가 봅니다.
      흥분하지말고 차근차근 집주인과 잘 얘기해봐야겠네요. 윗 조언주신분들께 큰 도움주심을 거듭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