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제출 후 거래은행 교체 가능합니까?

  • #306801
    해외 이주 74.***.125.157 2336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A 은행 B 지점에 제출하여

    약 1년 정도 외환거래(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송금 수수료가 올라 가고 있어서 현제의 은행에서

    다른 은행 “가”은행 “나” 지점으로 거래 은행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경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제출과 관계없이

    은행를 바꾸어도 관계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은행을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Nayoung 121.***.212.92

      외교통상부에서는 카피를 많이 해서 이용하라고 하던데요..은행을 바꿀 때 쓰라는 의미 아닐까요? 저도 그래서 카피를 많이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