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영주권 취득후 그 해 한국 소득 세금신고 누락(소리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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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금 74.***.125.157 3237

    저의 경우 2008년 7월경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2008년 8월경에 미국에서 취업이 되어 1만 2천불 정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미국영주권 취득 전부터 한국에서는( 한국의 세무서에는 신고 하였슴)

    2008년 본인의 임대소득으로 년간 2만불,

    주식 거래 차익으로 1만불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4월 15일 미국의 소득세 신고시에는

    한국의 임대소득과 주식소득을 누락하고

    미국의 소득 1만 5천불 만 신고하였습니다.

    지금(2009년) 미국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급여(년 2만 5천불)를 받고

    한국에서는 2009년도에도 2008년과 비슷한 정도의

    임대소득과 주식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임대소득과 주식차익)을

    미국에서의 생활비부족분을 보총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고 있습니다.

    2010 년 4월 15일이 되면 2009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09년 소득신고시에는 한국소득을 누락시켰지만

    2010부터는 한국의 소득을 누락시키지 않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1. 2008년 한국의 소득을 누락시키고 미국의 소득만 보고한 후

    2009년부터 한국의 소득을 신고하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습니까?

    2. 저의 경우 어떤폼을 사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리네 펜 174.***.110.197

      publicatioin 519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Dual status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소리네 님께 배운 겁니다.

    • 소리네 72.***.80.104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2008년 7월에 영주권자로서 처음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연방세법상 Resident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입니다.

      즉, 연방세금에서 2008년 전체가 Resident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국 전 1-7월: Nonresident
      입국 후 7-12월: Resident
      가 되어서 Dual Status로 신고합니다.

      이 경우에, Nonresident이었던 1-7월의 해외 (한국)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Dual Status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008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전체의 해외 소득도 미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번 질문에서 2008년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미국 IRS에서 알게되면
      내지 않은 세금 + 이자 + 벌금 등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번에서 (특히 앞으로) 신고를 할 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원칙은…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서 얻은 소득과 마찬가지로
      미국 규정에 따라 다른 미국 내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한 후
      이 세금액에서 한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이런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 ://www.irs.gov/pub/irs-pdf/p514.pdf
      Publication 514.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그리고, Form 1116.

      이중과세 금지라고 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위 설명처럼 외국에 낸 세금과의 차액만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미국 Rental Income은 Form 1040, Schedule E를 사용하고,
      주식 소득은 Form 1040, Schedule D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마찬가지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득에 대한 근거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환율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해외 소득이기 때문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또는 세법상 Resident의 경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m 2555)이라고 해서 해외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원글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원글입니다 74.***.125.157

      소리네 님.
      시원하고 신속하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8년의 한국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부터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게 되면 IRS 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문제도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도 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풀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소리네”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주신 “소리네 펜”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Dual status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