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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2008년 7월경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2008년 8월경에 미국에서 취업이 되어 1만 2천불 정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미국영주권 취득 전부터 한국에서는( 한국의 세무서에는 신고 하였슴)
2008년 본인의 임대소득으로 년간 2만불,
주식 거래 차익으로 1만불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4월 15일 미국의 소득세 신고시에는
한국의 임대소득과 주식소득을 누락하고
미국의 소득 1만 5천불 만 신고하였습니다.
지금(2009년) 미국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급여(년 2만 5천불)를 받고
한국에서는 2009년도에도 2008년과 비슷한 정도의
임대소득과 주식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임대소득과 주식차익)을
미국에서의 생활비부족분을 보총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고 있습니다.
2010 년 4월 15일이 되면 2009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09년 소득신고시에는 한국소득을 누락시켰지만
2010부터는 한국의 소득을 누락시키지 않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1. 2008년 한국의 소득을 누락시키고 미국의 소득만 보고한 후
2009년부터 한국의 소득을 신고하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습니까?
2. 저의 경우 어떤폼을 사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irs.gov/pub/irs-pdf/p5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