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납품후에 돈지불을 하지않고 피해 다닙니다

  • #306791
    도와주세요 75.***.89.161 2476

    물건을 3000불 어치를 뉴욕에 납품하엿으나 돈지불을 하지 않고

    전화도 회피하고 등기도 보내었으나 답변도 없고 내용증명도 보냇지만

    돈을 주지않고 있스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정말 분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123 72.***.116.111

      이런 경우엔 스몰크레임을 걸면 바로 해결됩니다.
      비지니스하면서 이런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십시오.

    • 원글 75.***.89.161

      원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그런데 스몰클레임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요…저가 농사짓는 사람이라
      아는것이 없어서…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다림 12.***.58.231

      계신곳의 코트에 가시면 됩니다. 주로 작은 동네면 시청에 같이 붙어있기도 하구요. 사업자 등록하신곳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 아마 5000불인가 3000불 이하의 작은 클레임만 하실수 있죠. 바로 지정된 날짜에 판사앞에서 양쪽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건데 아주 빠리고 간단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456 68.***.103.54

      물건을 납품했다는 완벽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것은 바운스난 수표고 아니면 물건을 받았다는
      사인이 있어야합니다.
      그냥 외상거래였다면 받기 힘듭니다.포기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계신곳의 코트가 아니라 물건 받은사람이나 회사 주소지 코트에 가야합니다.
      뉴욕이니까 https://nycourts.gov/courts/nyc/civil/index.shtml
      가서 접수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