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이 하숙으로 바뀌면서 피해를 입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306779
    Kelly 76.***.77.90 2336

    주인집의 뒷채로 이사를 들어온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구요.

    3개월전에 주인집이 하숙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단기투숙하는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킹장에 주차된 저희 차를 들이받는 다던지 주말에 새벽까지 마당에서 하숙생들이 술판을 벌이는 등 여러가지 사례가 생겼습니다.
    주인에게 전화와 레터를 보내서 몇번의 항의를 했지만
    고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4개월 렌트 기간이 남았지만 렌트비를 내어 가면서 이런 스트레스와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이사를 나가고 싶다는 레터를 보내놓은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를 당해 보신분들이나 저희가 계약을 깨고 이사를 나갈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언 98.***.224.131

      입주해서 살고있는 동안에 상황이 변화된 경우는 임대계약의 파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complaint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시고, 마지막으로 ‘(날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집을 비우겠다’는 통보를 하십시요.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이사를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Kelly 76.***.77.90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