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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1&1이란 곳에 웹사이트를 만들고자 신청해 놓고
초보자라 사용하지도 않고 일년동안 돈만주었습니다.
취소도 몇달전에 해야 가능해서 급히 취소요청을 했는데
아마 몇일이 늦었나 봅니다. 그래서 몇불정도의 발란스가 남았는데
그때 사용하던 카드와 결재방법을 몰라 첵으로 지불하겠다고 인보이스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난뒤 몇달동안 소식이 없어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상한 파이내셜
시스템인가 하는곳에서 CREATOR가 1&1이라고 하면서 두개의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는 저번에 가지고있던 몇불이고 다른하나는 알지도 못하는 십몇불하고
두개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편지입니다.
이런편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두번째 편지의 십몇불은 알지도 못하는것이거든요
1&1에 전화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