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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30만 초반의 집을 사는데요.
제가 맘에 드는 집이 sell by owner 입니다.
집주인이 말하길 제가 리얼터를 고용하지 않으면, 가격을 그만큼 깍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달간의 설득끝에 30만중반 가격을 2만5천불까지 깍아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절차입니다.
이곳이 시골이라 한국인 변호사도 없고 해서 미국인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는데요.언제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하는지요?
이번주 주말에 집주인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그렇게 어려울것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전에 다른집에 리얼터와 함께 오퍼를 넣었다가 거절되어서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집주인이 저에게 미리 읽어보라고 준 계약서가 글자하나 안 틀리고 똑 같더라고요.
하여튼 계약서작성후에 그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모기지 회사로 가져가서 변호사를 구해달라고 해야 하는지..아니면 변호사를 안 구하도 되는것인지..너무 답답합니다.제가 이곳 사이트에서 글을 읽다보니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offer가 accept되면 그담에 변호사를 정하셔서 계약서를 리뷰해서
리뷰를 끝내야 계약이 binding이 됩니다.
모기지는 미리부터 apply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offer가 진행되고
결과가 예측되는 시점에 클로징 날짜에 맞추어 신청하시고
lock-in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
이 말은 계약하기 전부터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모기지 신청을 클로징날짜에 맞추어 신청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