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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신고를 연장해서 이제 세금 신고하려고 합니다. (First year choice)
저는 H-1B로 있고 와이프는 F1으로 있는데요.
저하고 joint로 1040 form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fellowship을 받아서 1042-S가 있는데요.
그중에 $2000은 tax treaty (아래참조)로 세금 면제가 된다는데, 저하고 같이 joint로 신고할 경우도 이것이 가능한가요?제 생각에는 joint로 신고하면 와이프도 resident alien으로 취급하여 tax treaty benefit은 못받을것 같은데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Tax treaty 관련 자료
http://www.utexas.edu/international/taxes/res.html (첫줄에 보면 resident alien로 claim할수 있다고 되어 있긴하네요.)*Nonresident spouse의 resident취급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10의 중간 column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