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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캘리포니아 택스보드 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2006년 개인 세금보고한걸 다시 정정해보니 2000불을 더 내야한다는 내용이네요.
2006년 세금보고는 제가 직접했는데 (모기지나 주식이런거 없이 스탠더드 디덕션으로 한건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세무사찾아서 의뢰하나요? 주정부에서 내라는 대로 내야하나요? 2006년당시엔 말이 없더니 왜 2년 지나서 이러는지.
며칠전에 캘리포니아 택스보드 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2006년 개인 세금보고한걸 다시 정정해보니 2000불을 더 내야한다는 내용이네요.
2006년 세금보고는 제가 직접했는데 (모기지나 주식이런거 없이 스탠더드 디덕션으로 한건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세무사찾아서 의뢰하나요? 주정부에서 내라는 대로 내야하나요? 2006년당시엔 말이 없더니 왜 2년 지나서 이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