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세금신고

  • #306652
    텍스 158.***.5.33 2517

    결혼 예정인데, 전 J1에 직장이 있고,
    배우자는 자영업자입니다.

    문제는 배우자의 경우는 학생때 받은 론을 잘 못 갚아서,
    빚이 있는 상태인데,
    세금 보고시에 저의 dependen로 함께 할 경우에,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론을 대신 갚아야 한다거나..

    보험은 제 밑으로 넣을 예정인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입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뭐가 있을것 같나요?
      윗분 말씀대로 결혼을 하게되면, 모든 빚은 본인의 책임도 됩니다.
      결혼해도 세금내야 되는건 알죠?

    • kc 71.***.241.129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론 빚진 경우에는 IRS에서 세금환급액을 세금보고한 사람한테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걱정되신다면 Married Filing Separate으로 세금 보고하시면 각자 따로 세율 적용되는데 불이익도 좀 있습니다만 님이 세금 돌려받을게 있다면 이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네요. 그리고 론 갚는거에 대해서는 대충 아는지라 자세한 답변은 못드리겠네요

    • 음… 98.***.224.131

      우선 결혼해서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니고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당사자입니다.

      결혼 후, 소득이나 빚은 주마다 다릅니다. Arizona , California , Idaho , Louisiana , Nevada , New Mexico , Texas , Washington , Wisconsin, Puerto Rico같은 community property states는 자동적으로 공유되지만 그 외의 common law states에서는 자동적으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결혼 전의 재산이나 빚은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 남편이 집이 있었다면 결혼 후에도 그 집은 남편의 집입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 그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새집을 사면 그 새집은 부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이란 재산을 반씩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고 각자가 전체를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