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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만불이상시 신고 어찌하시나요?
신고마감일을 9월23일까지 연장해 준다고 하는데..
작년에 한국에 만불이상을 제 통장으로 송금해서 지금 그 통장에는 잔고가 없는 상태인데 다 한번이라도 만불이 넘었을경우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그 곳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위한 것이라 하는데 어떻게들 하시나요? 작년에 만불이상 보냈으니 돈이 움직인 기록은 남았을것이고…이자도 발생하지 않는 구좌를 신고해서 나중에 복잡해지는 건 아닌지..모르겠습니다.
회계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고해야 한다면 어찌 어떻게 어떤 정보를 적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