쑈셜카드 변경 기한

  • #306475
    나니 72.***.252.123 4041

    영주권을 받은 후 쑈셜카드를 바꿔야 한다는 글들을 읽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해서 그냥 안 바꾸고 5개월이 지났는데
    여행다녀온 후 바꾸려고 합니다. 기한에는 상관없는것이지요?
    그리고 해외 여행시에 쑈셜 안 바꾼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30년만에 한국 들어가는것이라 몰라서 묻습니다.
    이것저것 걱정이 되서입니다
    아시는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 …. 98.***.88.123

      별로 걱정하실필요없구요. 여행갔다와서 바꾸셔도 됩니다.
      그전에 가지고 계신 소셜카드에 뭐 이런 저런 문구가 있지요?
      워킹퍼밋이니 뭐니 허가가 있어야 일할수 있다…라던가…혹은 일할수 없다…등등 뭐든지 문구가 있는 소셜카드라면 그런 문구가 없는 깨끗한 카드로 바꾸라는것인데요.

      그걸 안바꿨다고 해서 큰일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에는 이런 저런 제약이 많은 신분이였는데 영주권 받으니 그런 제약이 사라지는거고 그러니 조건이 안붙은 카드를 새로 받을수 있다는 거지요.

      영주권 받기 전부터 같은 곳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면 전혀 문제될것이 없을테고 새로 어딘가 취직해서 소셜카드 보여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문구가 안적인 깨끗한 새카드를 보여주는게 좋겠지요. 단지 그것입니다.

    • 나니 72.***.252.123

      친절하신 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208.***.201.158

      영주권 받았다고 소셜 번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상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앞선 분이 설명하신 것처럼 취업에 제한하는 문구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이 없는 깨끗한 것을 받기 위함일 뿐이지요. 그 문구가 있어도 사실상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72.***.108.59

      뉴저지는 DMV 와 경찰이 공유하기때문에 쇼셜오피서에
      신분변경하지않으면 면허갱신이나 사회보장혜택시
      무지하게 피곤합니다. 빨리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