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오피스에서 계약 불이행 경우

  • #306438
    Help me 128.***.136.27 2500

    안녕하세요?

    제가 7월 중순에 입주를 위해 아파트를 계약해서,
    계약서도 모두 작성하고 (양쪽의 싸인을 모두 받았습니다.)
    security deposit도 납부하고, 그외 여러 부대 비용도 모두 완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렌트할 집의 insurance와 gas 비용도 입주날짜에 맞춰
    보험사와 가스회사에 연락하여 납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리스오피스에서 전화를 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계속 머문다고 하면서 다른 집을 제시하는 겁니다.
    같은 렌트 비용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계약서까지 다 작성하고, deposit도 다 받았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notice를 주다니.. 정말 괘씸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위약금 등을 제가 요구할 수 있는지요? (계약을 파기한다면..)
    제가 계약서를 읽어보아도, 리스오피스에서 파기하는 경우를 잘 못 찾겠네요.

    4시간이 넘는거리를 이사가는건데,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니..
    좀 답답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ga 128.***.129.72

      들은바로는…
      현재 살고있는 사람이 최우선권을 가집니다. 아파트에서 내쫓을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파트는 새입주자에게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취소를 원할 경우는 자신이 소요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죠. 또 좋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원할수 도 있고 (제시된 아파트에 대해 단점/트집 등을 제시하며..).
      원래 있던사람은 새로 계약을 해야 했으므로, 아파트측에서 비용의 할인등을 안해주고 좀더 월세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별로 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로선 최대한 자신이 유리하게 대안을 만들어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