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도움요청 합니다. (주식세금관련)

  • #306377
    세금폭탄 76.***.178.181 2498

    제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이 2007년에 주식을 데이트레이닝을 재미삼아 했었습니다.

    사고팔고 해서 거의 이득은 없었는데, 2008년에 이 주식을 사고판것을 텍스보고를 못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3월에 IRS에서 “네가 주식을 이렇게 팔았지 않았냐” 하며 확인하는 문서가 왔었습니다. 저는 약 만불을 가지고 사고 팔고 했었는데 판 금액이 누적되어 약 20만불어치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문서에 판매한 실적만 나와있었지만, 제가 주식을 산 금액과 비교하여 순이득에만 세금이 붙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인해서 보냈는데,

    오늘 약 5만불의 세금을 페널티 (8000불)포함 내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아마 제가 판금액을 모두 순이득으로 본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74.***.206.69

      2007년도 데이트레이딩했던 회사에서 1099-DIV (같이 첨부된 곳에 1099-B)를 찾으셔서 1099-B에 있는 금액을 보십시요. 판 금액만 나와 있읍니다. 그게 irs에 기록이 되는겁니다. 손해가 났던 이익이 났던 주식을 하셨으면 schedule D를 써서 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신 금액, 파신 금액을 schedule D에 적으시고 1040X(amended tax return)을 하셔서 노티스카피본이랑 같이 보내십시요.

      저는 문서에 판매한 실적만 나와있었지만, 제가 주식을 산 금액과 비교하여 순이득에만 세금이 붙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인해서 보냈는데,
      – 다시 편지를 써서 내가 잘못 이해하였고 순수익은 이렇다, 그래서 다시 세금보고를 해서 보낸다고 하세요. 삘리 하십시요.

    • 이거 69.***.207.56

      저도 같은 경험이 있는데, 큰일은 아닙니다. 윗분처럼 다시 폼에 써서 보내시고, 순이익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 주식거래 98.***.224.131

      큰일인데 간단히 해결되는 사건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한국분들이 자주 당하는 황당 사건으로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데이트레이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2007년 gain/loss statement를 찾아서 프린트하십시요. 그리고 Schedule D, 이 양식에 맞게 gain/loss를 기록하십시요 (수작업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회계사에 맡기면 비용이 비쌉니다. 데이트레이딩 좀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골치아픕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장비용이 몇천불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계산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서류를 지시한 IRS사무실로 보내십시요. 보통 1달의 여유를 줍니다. 서류를 보내면 마감일로 부터 약 2주 후에 서류를 접수했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대충 1달안에 최후결정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서류는 gain/loss statement와 schedule D입니다.

      더 낼 세금이 있으면 처음에 서류올 때 첨부된 백지 세금고지서를 이용해서 내시면 되고, 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