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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탁명의 변겨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년전에 비국에서 주택을 구입 후 사정상 미국에 이민와서 계신 친적분을
공동 소유주로 추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변호사에게 100$ 정도를 주고 한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게 추가가 되었으며 아직도 모기지나 세금등은 제가 내고 있습니다.이제 사정상 제 단독 명의로 재 변경 할려고 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혹시나 아전에 따른 세금이나 다른 비용이 필요한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친적분은 이전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신 상황임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대하여 알고계신분의 고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