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폐업시 수익금에 관한 텍스

  • #306251
    법인 136.***.1.3 2480

    법인을 청산할려고 하는데요.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올 년중에 폐업을 하더라도 내년에 정산하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비지출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수익금이 20만불 정도인데
    이 금액 전체를 다 경비지출 했다고 하여도 되는건가요?
    그런경우 비용을 저의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계속 비용으로 사용하다가 수익금을 거의 다 사용할때쯤 폐업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요?

    • done that 74.***.206.69

      그런경우 비용을 저의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사업을 하시면서 생긴 지출만 경비로 공제하실 수있읍니다. 할 수있다면 모두들 회사를 차리고 개인비용을 공제하였겠지요.

      수익금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창업해서 지금까지 벌은 이익을 말하십니까? 아니면 올해에 수익이 그만큼이 나왔다는 겁니까? 전자이면 그동안 세금을 내셨을 거고요. 후자이면 번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 법인 136.***.1.3

      원글) 수익금은 이익에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회계사는 거의 모든 수익금을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다는데..그래서 내년에 거의 낼 텍스를 없게 할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겁니까?

    • ohiocpa 65.***.224.80

      done that님이 얘기한 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이지만… 상황에 따라, 비지니스의 성격(형태)에 따라 다르겠지요. 무조건 no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biz를 청산, 인수, 양도 등의 거래는 원글님의 CPA랑 잘 상의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에 님의 개인적인 사정과 비지니스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이상, 이곳에서 받는 조언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글님이 위의 글에서 질문한 내용에 추가내용없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

      한가지만 첨언하자면, 법인청산시 발생할 LOSS는 이전에 발생했던 세금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Net operating loss의 carry back의 가능성 여부 대해서 CPA에게 문의 해 보시구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