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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01:10:12 #306196어이없는이 72.***.30.206 4993
만불 더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너무 황당해서리 리얼터는 법적 binding이 없는 purchase contract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사는 곳은 CT 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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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38.***.210.251 2009-06-0210:05:00
그냥 찔러보는 것 일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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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131.***.62.16 2009-06-0210:16:17
상대방이 accept했으면 그걸로 끝인데요..어디에 법적 binding이 없는 purchase contract라는게 있나요..상대방이 accept를 안했거나 조항이 달라지지 않는한 계약은 유리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accept를 했는데도 다른 offer를 받앗다는것은 이상하네요..보통 집주인이 accept하면 다른 오퍼를 넗지 않는게 도리 일것 같은데..제 생각도 realtor가 찔러 보는것이 아닌가요..아니면 …internet에 너희 realtor review하겠다고 하고 realtor에게 accept했으면 끝난것 아니냐고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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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67.***.96.10 2009-06-0213:30:39
요즘같은 buyer’s market에서는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offer에서 closing까지 가는길이 상당히 험하다고들 하지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원글님의 비용을 요청하는 수준일겁니다.
집을 다시 살수있는 소송은 아닐겁니다.단지 하나 수상한건
예를 들어 두개의 offer가 왔을때,
Seller’s agent는 한 offerer에게 다른 offer의 내용(가격)을
공개할수 없습니다.
만약 공개했다면 그 agent는 자격증을 박탈당하나 그럴겁니다.일단 그집은 포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다시 계약 성사되더라도 골치아픈일이 한 두개가 아닐것 같군요. -
미시가미 99.***.110.252 2009-06-0214:20:02
아마 중간의 리얼터에 계략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첨 집 오퍼 했을때 그렇게 당했쬬. 근데 제 경우는 어셉트 전이였는데…. 한 번 어셉트 하면 끝일텐데.. 2차오퍼는 나중에 인스펙션하고 나서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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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4.***.119.159 2009-06-0216:24:27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딱히 그집을 구입하셔야만 하는게 아니라면 다른집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일단 offer가 accet 되고 나서 딴말 하는 Seller나 부동산…나중에 복잡합니다…
그냥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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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71.***.17.188 2009-06-0221:32:50
주마다 부동산법이 다르기땜에 정확한 답이 될수 없지만 숏세일 경우는 셀러가 그렇게 하는게 가능합니다. 숏세일은 은행이 Approval 하기전엔 오퍼가 Accept이 된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세일의 경우는 계약서에 Contingency Clause 가 들어있는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만 Accept을 했다는 의미가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바이어는 Earnest Money 을 지불을 한 상태라면 그계약은 Legally Binding 이 된 상태라고 볼수 있을것 같네요. 부동산법은 셀러보다는 바이어가 유리가 되어있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리얼터에게 Legally Binding 이 없는 Contract라는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 Action 을 생각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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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이 72.***.102.42 2009-06-0223:35:05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셀러쪽 Realtor가 장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퍼를 넣은 금액이 바로 전날에 5만불을 Down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집안에 upgrade된것이나 현재 금액으로
봐서는 그 금액이 아깝지는 않지만 또 한번 장난치면 그때는 끝을 봐야겠죠.
Home inspection을 전문가(리얼터가 추천한 사람이 아닌 개인)으로 했습니다.집안에 하자가 있으면 최종금액은 다시 협상해봐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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