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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한 녀석이 벨을 눌러 무언가를 전해줘야 한다면 문을 열어줬더니,
파란표지의 20장 정도의 문서를 주고 가더군요.
짧은 영어실력으로 독해를 해보니 아파트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건물이 근저당 설정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저당 설정을 하러 진행을 시작한다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종류의 문서인듯 싶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양도 많아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파란 표지는 무슨 사인을 해서 보내야 할것도 같고
하여튼 모르겠네요,
이런문서를 받아보신분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렌트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디파짓을 받을 수 있는지
2. 렌트 1년 연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3. 렌트비를 계속해서 전 주인에게 내도 상관없는지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