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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집을 사기위해 한국에서 송금을 하려하니 한국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보고된다고 하네요. 신청절차도 까다롭고요…
그런데 그냥 송금은 1년에 5만불까지 된다고 하니, 이사람 저사람 이름을 빌려 5만불씩 해서 한 20-30만불 송금을 하면 그럭저럭 송금을 할것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송금했을때 IRS나 기타 정부기관에서 무슨 조사나 질의가 있는지요? 집을 살때 자금 출처를요청하기도 합니까?
정식으로 신고하고 송금하는게 제일 좋을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왠지 걱정이 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