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세금 환급 관련 (답변좀 꼭 부탁드릴게요.)

  • #306019
    J-1 121.***.51.127 2385

    작년에 J-1 비자로 두세달 정도 캠프에서 일했었는데,
    잠깐 두 세달 다른 데에 있다가
    W-2 폼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기간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4월 15일이라는 기한이 성립되는 건가요?

    1. 제경우에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Wages가 1600으로 나왔는데, 1040 EZ 폼은 1500이상은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그냥 1040 NR 로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3. Federal tax 480, state 65.66, local 16.00/8.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 환급 받는 다는 건지, 1040 폼을 봐도 답답하네요.
    (e-filing 프로그램은 쓸 수 없는거죠?)

    4. 혼자서 작성하는 게 나은지, 이렇게 속끓일 거면 대행사에 부탁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포기하는 게 나을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소리네 199.***.160.10

      1. 지금이라고도 그냥 빨리 신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1500이상도 1040 EZ 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40, 1040A, 1040-EZ은 연방세법상 Resident용이고
      1040NR, 1040NR-EZ는 Non-resident용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J-1으로 두세달만 미국에 체류하고 한국에 가신 것이라면, 연방세금 상 Non-resident alien이므로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합니다. Single이고 간단한 내용이면 100NR-EZ를 사용하는 것이 쉽겠지요.

      주 세금 (state tax)는 해당 state에 partial-year resident로 별도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3. 소득이 적으므로 신고하면 federal과 state는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Local은 보통 돌려받지 못합니다.

      Federal income tax에 대해서는 다음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 sorine.kseane.org/
      –> 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sorine.kseane.org/doc/tax_f1040nre_example.pdf

      소득이 적으므로, 다른 것은 모두 무시하고

      Line 3. Wages = Line 7 = Line 10 = Line 12 = 1600
      Line 13. Exemption deduction = 3500
      Line 14. Taxable income = 0
      Line 15. Tax = Line 17 = 0
      Line 18. tax withheld = Line 21 = 480
      Line 22. overpaid = Line 23. refund = 480 (전액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