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지 않은 아파트 계약 취소시

  • #305818
    어린 75.***.184.140 2390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4월 말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2월달에 1년 계약을 했는데요. 갑자기 귀국하게 되어서 입주 전에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아파트에 요청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저희 대신 들어올 세입자를 바로 구했구요. 그런데 lease breaking fee로 두 달치 렌트비를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전 계약 파기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래심줄 75.***.170.184

      제가 알기론 보통 계약을 파기 하면 디파짓만 손해 보는걸로 아는데요. 계약한 서류를 조목조목 잘 읽어 보시고 그곳 아파트 메니져한테 분명히 서면으로 입장을 보내시면 되겠네요. 증거자료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