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때 Tax Credit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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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아빠 198.***.89.7 2658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First home buyer에게 주어지는 $8,000 Tax credit 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아직 소셜이 없어서 제가 House head로 해서 아이랑 둘이서 Tax filing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75,000 이 넘지 않으면 $8,000을 다 받을수 있던데요. 이 연봉 기준이 올해초 텍스 포고할때 신고된 연봉 기준인지..
    아니면 현재 회사에서 받는 급여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해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서.. 작년(2008) 세금보고는 75,000이 넘지 않는데… 기본적인 연봉은 $75,000 이 넘어서.. 궁금합니다.

    그럼 미리 의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다른 건 모르겠고, 레지던트로 파일링하시나요? 아니면 논레지던트로 하시나요?

      사모님의 소셜이 없다고 head of household하신다니요?
      W-7 작성하셔서 세금보고와 같이 보내셔서 사모님의 번호를 받으시고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십시요. 그러면 AGI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텐데요. 연봉이 얼마가 아니라 adjusted gross income일 확률이 많읍니다.

    • 소리네 199.***.160.10

      윗분도 지적을 하셨지만, Head of household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SSN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는 빼고 Single이나 Head of household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어긋난 것입니다. (별거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음.)

      (배우자가 불법체류자라서 기록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First-Time Homebuyer Credit은 Nonresident Alien은 받을 수 없고, Resident Alien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SSN이 없이 ITIN만 있어도 됩니다.

      윗분 말씀대로, 부인의 ITIN을 받아서 함께 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하면, 세금도 적어지고 말씀하신 credit도 받을 수 있을텐데요…

      물론, 일명 부시 리베이트 라는 것은 SSN이 없으면 안됩니다.

      참조:
      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187935,00.html
      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205416,00.html

    • 유진아빠 198.***.89.7

      저는 레지던크로 파일링을 하구요..물론 레지던트 입니다. 와이프는 SSN은 없고 ITIN이 있습니다. 근데.. Turbo Tax로 e-filing 할때보면.. SSN을 넣는곳에.. ITIN을 넣으면 자꾸 에러가 되고 처리가 안되더군요.

      그럼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그럼 터보택스를 쓰지 마시고 irs에서 하는 이파일 프로그람을 써보십시요.

    • 터보텍스 76.***.45.133

      그게 터보텍스의 문제점이더군요.. 외국인에게는 taxact이게 가장 무난하더군요. 프리파일이 안되더라도 팔불밖에 차지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