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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보고한 2008년도 텍스리턴에 대한 서류에서 제가 ‘실수로’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는 편지가 IRS로부터 왔습니다.
IRS에서는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보충자료를 달라고 하는거 같은데, 제가 다시 1040을 살펴보니 텍스 크레딧 항목을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졌고 결과적으로 리펀드 받을 세금이 제가 적어낸 숫자보다 줄어들게 생겼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깜빡잊고 child tax credit을 처음의 1040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대로 적었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야할 세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크레딧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적어낸 숫자만큼 돌려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IRS의 편지에는 첫번째 제가 잘못 기재한 내용에 대한 보충자료만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실수로 기입하지 않은 Child tax credit까지 다시 notice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