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오프로 받은 주식의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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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탁 그랜트 텍스 76.***.112.174 2377

    얼마전에 경제 사정상 레이오프 되었습니다. severance 패키지로 현금대신 회사 주식을 받았습니다. 오늘 회사 HR과 텍스 관련하여 얘기를 해보았는데, 알송달송하여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제가 받은 주식은 예를 들어 10불짜리로 (퇴직한 날짜 기준)로 100주를 받았다고 얘기할때, 회사에서 관련 텍스를 냈다고 합니다. 오늘 온 월급 명세서에도 연방세, 주세, 사회보장세를 다 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주식을 팔고 나중에 텍스를 낼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판금액에 대해 25%(단기)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12불로 팔았을때 2불 이익에 대해 25%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후자 맞는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전혀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총금액에 대해 25%를 내야 되는것 같기도 하고…참고로, 회사 관계자는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군요. 그 사람말이 맞다고 생각은 되지만, 상식적으로 세금을 미리 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다시 읽어보니 조금 이해가 되어서 댓글을 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10불에 사신걸로 되어서 그금액이 w-2소득에 잡혔읍니다. 그래서 세금도 위드홀딩이 되었읍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그렇다면 원글님의 stock basis는 주당 10불입니다. 따라서 12불에 파시면 주당 2불의 gain이 나옵니다. 그게 taxable gain입니다.
      그걸 가지시고 일년이전에 파시면 short term capital gain이 되어 ordinary tax rate이 됩니다. 무조건 25%가 아닙니다. 개인의 세금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년이상을 가지시고 있다가 파시면 long term capital gain이 되어서 보통 15%를 냅니다. 그해의 AGI가 적으면 세금율이 내려가기도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