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 비자인 유학생입니다.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달에 천불 정도를
주인의 개인 체크로 지급 받았고, 은행 디파짓에 입금합니다.
이렇게 지급 받은지는 대략 3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에 영주권 심사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
좀 당황 스러운것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 편지가 왔네요.
(제가 2년전에 합법적으로 학교내에서 on-campus part time 으로 일한적이 있는데,그것때문에 보낸편지 일수도 있는듯 합니다. 그때 택스 보고도 다 했음.)“Our records show that you have been employed in work in which you did not pay Social Security Taxes.”
이러면서, WEP 나 GPO 에 대한 조항 설명을 하는 편지가 왔네요.
제가 알바하는것이 소셜 시큐리티가 알아낸것인지요 ?
정리하자면 두가지 질문입니다.
-개인 체크를 받아 정기적으로 은행에 입급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가? 된다면 대안은?
-소셜시큐리티에서 알바 사실을 알아낸것인지.질문이 길었네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인생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