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관련 문의드립니다.

  • #305507
    지나가다 69.***.174.107 2370

    글이 안남겨저서 이렇게 답글로 답니다.

    RESIDENT ALIENS의 테스트를 해보면 원글님은 DUAL STATUS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솔아빠님이 말씀하신 FIRST YEAR CHOICE를 사용하면 RESIDENT로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글님은 다른 유학생들과 같이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거치고, OPT를 가지고 일을 하고, H1B로 일을 하고…이런 과정을 거친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H1B비자 첫해에 DUAL STATUS가 발생하죠. 중요한건 한해를 RESIDENT로서 세금보고를 하는게 훨씬 좋습니다. 감면 대상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왠만하면 RESIDENT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NON-RESIDENT인 원글님이 올해 부터 RESIDENT로 선택하여 보고를 할수 있습니다. 비록 2008년도는 183일동안 H비자로 있지 못했지만, 2009년부터는 계속 미국에 체류한다면 2008년도부터 RESIDENT 상태가 가능합니다.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원글님이 미국에 계속 H비자 만료시까지 체류한다는 가정하에 다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http://www.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6824&page=1
    원글님의 상태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있으니 이해하기 편할겁니다.

    >고수님들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
    >일단 저의 상황은 2008년도 10월에 OPT-> H-1B로 된 경우입니다.
    >(2008년도에 F1인 아내와 결혼)
    >
    >1040으로 신청하는 것이 1040-NR로 신청하는 것 보다 훨씬 유리하더구요(JOINT보고를 할 수 있어서요)
    >
    >그래서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을 하려고 다시 한번 자료를 보다보니
    >아래와 같은 조건이 붙더군요.
    >
    >If you are a dual-status alien, you can choose to be treated as a U.S. resident for the entire year if all of the following apply.
    >
    >You were a nonresident alien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
    >You are a resident alien or U.S. citizen at the end of the year.
    >
    >You are married to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t the end of the year.
    >
    >Your spouse joins you in making the choice.
    >
    >This includes situations in which both you and your spouse were nonresident aliens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and both of you are resident aliens at the end of the tax year.
    >
    >여기에서 “You are married to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t the end of the year.”문장의 의미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을 선택하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했을 경우에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와 같이 제가 H-1B & 와이프(F1)인 경우는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제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할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소리네 72.***.80.104

      F1/OPT 기간을 Exempt Individual로서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H1B로 체류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Dual Status가 아니라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규정대로 FIRST YEAR CHOICE을 적용하자면
      Resident 시작은 H1B 시작일부터가 되기 때문에
      1년 전체에 Resident가 되는 것이 아니라 Dual Status가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것을 무시하고
      F1/OPT 기간을 Exempt Individual로 간주하지 않으면
      그냥 1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Resident (1040)으로 하는 것이 Nonresident (1040NR)보다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그냥 1년 전체가 Resident Alien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Resident로 신고하면서
      Resident이면 내야하는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는
      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내지 않고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구요.

      보스톤코리아의 기사는 다음의 글을 사용한 것이므로
      다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http ://sorine.kseane.org/
      비자 세금 안내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