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혹 회사 업무에 관련된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카드 사용이 안된다던지 할 경우 급하게 개인 카드로 처리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후에 회사에서 reimburse받을경우, 회사 체크로 받는게 맞나요? 이경우 회사체크를 제 개인어카운트에 Deposit한다면 혹시 이런 금액도 income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나중에 택스보고시 문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회사에서는 이런 비용에 관해서는 택스 처리하지 않으니까 걱정말라고는 하던데, 이런 식의 처리방법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미국회사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