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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5년 이상, 은행이자 $1500 이상이므로 1040A를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멍청한 질문이라 죄송한데요, 2007년 12월에 새차를 구입했고 2008년 4월에 페이오프해버렸습니다. 만약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금면제가 된다면, 작년에 몰라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올해에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생활 5년 이상, 은행이자 $1500 이상이므로 1040A를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멍청한 질문이라 죄송한데요, 2007년 12월에 새차를 구입했고 2008년 4월에 페이오프해버렸습니다. 만약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금면제가 된다면, 작년에 몰라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올해에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