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첵에서 연방과 스테잇 텍스 떼가는 차이가 크네요

  • #305488
    캘리 76.***.74.102 2816

    캘리포니아 살고 결혼했습니다. 매번 엑셀로 정리하다 질문은 이제야 하게 되네요.
    페이첵마다 연방은 10%대에서 15%까지, 스테잇은 2%대에서 거의 5%까지
    떼가는 등 그로스에 따라 차이가 큰데, 이게 정상이겠죠?

    언젠가 이것과 관련된 table 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글로 서치를 해도 잘 잡히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동료 중 하나가 페이를 많이 받을 때에는 텍스를 페이첵에서 빼지말고 받으라고 하는데, 어차피 세금 정산할 때는 내어야 할 택스일텐데 이럴 경우 어떤 이익이나 손해가 있을까요? 혹시 많이 벌은 주에는 더 많이 빼가니까 연말에 일괄적으로 합산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텍스를 좀 줄이는 방법인가요? 그게 가능이나 할런지…

    아무래도 동료한테 듣는 것보다 전문가님들께 물어봐야겠다 싶어 질문드립니다.

    • . 71.***.62.152

      그 동료에게 FICA Tax 관련이냐고 물어보세요..

    • done that 74.***.206.69

      몇퍼센트를 공제하는 가는 중요하지 않읍니다.
      개인의 tax status가 중요합니다.
      일년에 버시는 taxable wage가 얼마입니끼?
      그외에 다른 곳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읍니까?
      미혼이십니까? 기혼이십니까?
      기혼이시면 맞벌이십니까?
      집이 있읍니까? 집융자를 내고 계십니까?
      아이가 있읍니까? 그아이들이 17세이하입니까?
      그것에 따라 연방세금율과 주세금율이 결정됩니다.
      이것들이 다 factor에 들어가서 세금정산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페이롤을 하면 그걸 하시는 분들은 페이롤법에 따른 공제를 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W-4에 정확히 쓰시지 않으면 나중에 더 내셔야겠지요.

      이외에는 위분이 말씀하신 대로 fica tax는 신분으로 공제되기 전에는 다들 내셔야 하지요.

      옆의 분의 얘기는 federal withhholding 0%라는 건 매년 세금보고시 내셔야 할 세금을 100% 다 전액활부하겠다는 뜻같은데, 우선 그런 목돈을 모아서 년초까지 가지고 계실 예정입니까? late payment penalty를 내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예정이십니까?

    • 캘리 76.***.74.102

      던댓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동료는 어느 정도 기간동안 목돈이 필요했던게 아니었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지금은 자리를 옮겨서…). 개인 비지니스와는 달리 빤히 보이는 페이첵인지라 별 신경 안쓰고 살았는데요. 가끔은 너무 정직하게 사는게 손해보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답니다.

    • done that 66.***.161.110

      제직업이 어카운팅이라도 세금을 줄이지 못해서 많이 내고 있읍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사시면서 세금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버니까 세금을 내시는 것이니 이 객지에서 성공해서 사신다고 자신을 대견하게 보세요. 신랑이 항상 하는 말은 남의 돈을 얻어먹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돈벌어서 세금을 내면서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게 좋은 거지 합니다.

    • 캘리 76.***.74.102

      예, 그렇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