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의 차이점은 전자는 이민비자이고 후자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소액투자이민 (EB-5 Pilot Program)
일반적으로 투자이민(EB-5)라 함은 최소 100만 달러 이상, 10명이상의 직접적 고용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은 특정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 10명 이상의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 효과만 내도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이라 함은 수많은 분석, 연구, 조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혹은 통계학적으로 10명의 고용을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은 투자 액수 규정(100백만 달러)은 일반 투자이민과 동일하나 고용 창출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며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3,000명의 영주권 쿼타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에 적용되려면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민국은 현재 전국 26개 지역에 대해 투자 특정지역으로 승인해놓고 있습니다.
투자 액수에 대해서 Targeted Employment Area(TEA)나 Rural Area(RA)에 투자 할 경우에는 투자 액수가 50만 달러 이상만 하면 됩니다. Targeted Employment Area(TEA)라 함은 수도권 도시 안의 지역으로 비교적 고용 율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Rural Area(RA)는 수도권 도시 외곽지역으로 비교적 고용 율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선정된 곳에서 한, 두개의 TEA와 RA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TEA와 RA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적정하게 선정해 투자를 하시면 50만 달러 이상만 미국에 투자해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E-2 비자
E-2 신청자 자신은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협정이 체결된 한국의 시민권자 여야 하고 E-2 신청자 자신이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혹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고 E-2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회사의 소유자 이거나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어야 하고 E-2 신청자나 혹은 한국의 회사가 상당한 투자(Substantial Cash Investment)를 미국회사에 투자하여야 하고 미국회사는 무역이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미국의 업무가 완전히 종결될 시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