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하실분

  • #305434
    E2먼저한사람 69.***.1.252 2417

    저는 E2를 2007년에 하였습니다. OWNER를 아내로 하고….(참고로 베이글샾입니다. 여자가 주인이면 조금 쉽게나옵니다.)
    그때 인수하고 10일만에 E2비자 받았습니다.
    여기는 뉴저지(버겐카운티)입니다.
    저는 E2배우자로 워킹퍼밋을 받고 있던터라 H1비자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힘들어해서 쉬게 할려고 합니다.

    가게에 가격이 싼것도 물론 E2를 할 수있다고 합니다.(변호사능력임)
    하지만 E2라는 것이 내가 먹고 살만해야지 하는것이지요( 아시는분들은 공감..)

    세금 요것이 장난이 아니지요…(이부분은 CPA를 잘 만나시면 일단은…..)

    또한 안전한지역이면서 장사가 되는 지역을 찾으셔야합니다.
    (만약 블랙이어서 창살치고 장사할수는… 부자래서 자급자족하는 타운은…)

    여러가지로 고민 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H1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회사에서 컴퓨터와 오래 않아 있다보니 예전에 왔던 기억이 있어 들어와 보았습니다.
    많이글 고생하시는군요,,,

    혹시나 해서 들을 올립니다.

    뉴저지 북쪽에 사시거나 뉴욕 오렌지근처에 계시는 분들중에 E2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베이글델리샾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

    보시고 문의나 관심이 있으시면 메일 주세요…

    devilcap@nate.com

    • 68.***.38.250

      소액 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의 차이점은 전자는 이민비자이고 후자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소액투자이민 (EB-5 Pilot Program)

      일반적으로 투자이민(EB-5)라 함은 최소 100만 달러 이상, 10명이상의 직접적 고용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은 특정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 10명 이상의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 효과만 내도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이라 함은 수많은 분석, 연구, 조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혹은 통계학적으로 10명의 고용을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은 투자 액수 규정(100백만 달러)은 일반 투자이민과 동일하나 고용 창출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며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3,000명의 영주권 쿼타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에 적용되려면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민국은 현재 전국 26개 지역에 대해 투자 특정지역으로 승인해놓고 있습니다.

      투자 액수에 대해서 Targeted Employment Area(TEA)나 Rural Area(RA)에 투자 할 경우에는 투자 액수가 50만 달러 이상만 하면 됩니다. Targeted Employment Area(TEA)라 함은 수도권 도시 안의 지역으로 비교적 고용 율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Rural Area(RA)는 수도권 도시 외곽지역으로 비교적 고용 율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선정된 곳에서 한, 두개의 TEA와 RA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TEA와 RA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적정하게 선정해 투자를 하시면 50만 달러 이상만 미국에 투자해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E-2 비자

      E-2 신청자 자신은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협정이 체결된 한국의 시민권자 여야 하고 E-2 신청자 자신이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혹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고 E-2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회사의 소유자 이거나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어야 하고 E-2 신청자나 혹은 한국의 회사가 상당한 투자(Substantial Cash Investment)를 미국회사에 투자하여야 하고 미국회사는 무역이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미국의 업무가 완전히 종결될 시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