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융자시 명의변경

  • #305429
    골칫거리 68.***.212.193 2354

    저희집 타이틀은 형부와 저희부부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융자는 저희가 자격요건이 안되어 형부 앞으로 받았구요.
    작년에 저희 이름으로 바꾸려고 브로커 통해서 시도했었는데 집 감정비 350불만 날리고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어요.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준비한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하더군요. 암튼 그래서 지금은 대충 필요한 돈을 준비해 두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찾아보니 재융자시 필요한 서류중 2년치 택스보고 서류가 있던데요, 저희는 작년과 올해 택스보고를 했긴 하지만 작년에 보고한 건 3개월치 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경우 자격미달인가요?
    하나 더, 브로커 없이 모기지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그동안 우리가 연체한번 없이 잘 내었으니 집 감정에 비해 금액이 조금 부족해도 재융자 해달라는 등의 딜을 해도 괜찮을까요?


    답글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더 있어서요…
    만약에 모기지를 회사와 재융자를 진행시 만약의 경우에 승인이 안되는 경우 집감정비 외에 제가 더 손해보는 금액이 있나요?

    • 지나가다 69.***.174.107

      재융자는 현재 본인의 집 가치에서 80%정도만 해줍니다. 잘내든 안내든 상관없습니다. 재융자시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다른 회사에도 한번 상의해보세요. 론 오피서 만나서 주소만 가르쳐줘도 대강 본인집이 얼마의 가치라는걸 알려줍니다.

    • ss 71.***.21.19

      작년 택스 보고 서류에 3개월치 셀러리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과거에 얼마를 받았나가 중요한건 아니고 현재 얼마를 받고 있나가 중요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2-3 개의 페이스텁을 함께 제출하면 될겁니다. 지금까지 모기지 페이를 잘 낸건 공식적인 서류상 님이 아니고 형부입니다.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구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만 론 심사를 할겁니다. 브로커와 모기지 회사 모두 다 알아보셔서 해준다는곳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