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세금보고 관련.

  • #305408
    세금보고 96.***.211.138 2297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를 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회사는 A 주에 있고요 저는 파견근무로 B 주에서 근무 중이고요.
    2008년 거의 B 주에서 근무 했는데,
    제 주소는 B 주로 되어 있구요 회사주소는 A 주입니다.
    이럴경우 주에 내는 택스 관련해서는여 지금까지 A주에 내었던
    택스를 돌려 받고 다시 B 주에 내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A 주에 세금 보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사시는 주가 기준입니다. A주에 nonresident용으로 보고하시고,B주에는 resident으로 보고하세요.

    • 세금보고 96.***.211.138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A주의 세금을 돌려받고 B주에 세금을 다시 낸후에 보고 를 하는것이 아니고 A주에 nonresident 용으로 보고 하고 B 주에 resident 용으로 보고 하고 이렇게 두번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 지나가다 69.***.174.107

      네…두군데다 하셔야 합니다…이글 미시에서도 본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