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교습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한 조언 구합니다

  • #305380
    정윤식 164.***.35.98 2502

    미국온지 4개월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웠던지라 집근처의 태권도장으로 보내려고 알아보던차 집주위 몰에 태권도 안내장이 있어 그곳으로 아이들을 태권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된 서류에 4-5군데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도장에서 태권도보다 호신술 또는 봉술 등등 이런것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디 한국관장님이 하시는 도장이야기를 듣고 거길 가 봤는데 가보기 전까지는 미국의 태권도장에서는 다그런줄 알았는데 지금다니는곳은 태권도장 라고 하기에는 애들이 매우 불만족해서 (애들은 2단입니다) 태권도장을 옮기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도장에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 계약할 때 일년동한 배우는것으로 사인했기 때문에 일년동안은 도장에 나오던지 안나오던지 돈은 계좌에서 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가 안되냐고 물어 봤더니 그런조항은 계약서에 없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미국온지 얼마안되서 그냥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이런일이 생기는군요 이런 경우에 어쩧게 대처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올립니다.

    • 141.***.218.101

      계약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계약은 파기시의 조항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어떠한 조항이 있는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도장이 협회에 등록된 도장이라면 협회쪽으로 문의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는건 어떨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