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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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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다가 귀국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separation refund(lump sum distribution) 서류를 작성해야하는데 거기에 Must be completed by a notary public 이란 문구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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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국 공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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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