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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tax 문의드립니다.
뉴저지에 본사가 있고 뉴저지와 뉴욕에서 동시에 일을 했을 때
뉴저지에서 2/3을 일을하고 뉴욕에서 1/3을 일을 하면
뉴저지 100% 주세가 1000불이라고 하면 1000불을 뉴저지에다 내고 1/3만큼 뉴저지에다 낸 것을 뉴욕의 주세에다 오프셋 시키는 것인가요? 뉴욕의 1/3따로 계산한 주세는 뉴저지에서 계산한 뉴저지 주세의 1/3에 상쇄가 되는 것이구요. 프로세스가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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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 본사가 있고 뉴저지와 뉴욕에서 동시에 일을 했을 때
뉴저지에서 2/3을 일을하고 뉴욕에서 1/3을 일을 하면
뉴저지 100% 주세가 1000불이라고 하면 1000불을 뉴저지에다 내고 1/3만큼 뉴저지에다 낸 것을 뉴욕의 주세에다 오프셋 시키는 것인가요? 뉴욕의 1/3따로 계산한 주세는 뉴저지에서 계산한 뉴저지 주세의 1/3에 상쇄가 되는 것이구요. 프로세스가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