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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termination 이유 항목에 company reconstruction이란 항목에 체크가된 서류를 건내준후 회사가 파산했음니다.. 회사서 해주던 보험이 끊기구, 코브라에 돈을 한달에 1000불 넘게 자비부담을 해야한답니다..
회사는 다른이름으루 새루 생기구, 전 거기서 파타임을 하게 됩니다. 당근 월급은 깍이구요.. 우선 회사는 7월까지 보험이 없는 상태구요… 새로운 회사라서요…전 지금 485 진행중이라서 파타임을 못맏게 되더라두 실직수당은 못받는거지만.. 그럼 보험은 어케 되나요? 보험비 1000불 넘게 내기위해 일하는게 되는데요.. 어른은 맹장이라두 안터지게 기도한다 치구, 애들만 주정부 보조 보험에 가입하면 안될까 싶은데.. 체류자격땜에 고민입니다.. childhealth plus(nys)를 받게되면 이거두 영주권에 지장 생기나요? 실직후에 받는거라서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회사엔 이미 코브라 체크를 끄너줫는데.. 아무래두 이거 내구, 세금내구나면 차비랑 점심값두 안나오는데 그래두 일을 계속 해야되는지.. 대책이 안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