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Tax rebate 해결?

  • #305228
    리베잇 74.***.192.233 2712

    작년 Tax return 때 쑈셜이 없는 와이프를 빼고 Rebate 를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편법’일뿐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와이프 Tax return 을 않한것 입니다.

    – 수입이 없는사람도 Tax return 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와이프 Tax return 않한것은 불법이죠 ?
    – 올해 Tax return 할때 해결할 수 있나요 ?

    이 불법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될까봐 해결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TESS 209.***.66.66

      부인이름으로 따로 택스리턴하시면 어떠실지..
      Married separately으로..

    • 지나가다 69.***.174.107

      중요한건 SINGLE 이나 HH 보다 조인트로 하시는게 더 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로 얼마를 받으신지는 모르겠지만요…만약 와이프를 넣으셨다면, 적어도 본인 인컴에서 $3,500 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 ㅎㅎ 64.***.0.29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더 손해니까 안하는거죠.

    • done that 66.***.161.110

      아내를 넣지 않으셨으면 작년세금보고시 filing status가 무었이었읍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 소리네 72.***.80.104

      불법 아닙니다.
      배우자를 빼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돌려 받을 금액도 없는 사람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는 일단 stimulus payment를 받은 후에, 1040X으로 수정을 해도 그 돈을 돌려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040X로 Married Filing Jointly로 수정 신고해서,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안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조: (2007년 세금 신고의 경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6118
      배우자가 SSN이 없더라도 tax rebate를 받는 방법

      Tax rebate를 받기 위해서 ‘separately’로 신고를 하면
      ‘jointly’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IRS 설명을 보니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 보고
      – Tax rebate 받음
      – Form 1040X를 사용해서 “married filing jointly”로 수정 보고

      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181995,00.html

      Q. If I have a spouse with an ITIN and therefore choose “married filing separately” status to qualify for the economic stimulus payment and later on amend my original return to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will I need to return the stimulus payment?

      A. No. [New 4/14/08]

      – a.k.a. 한솔아빠

    • rebate 129.***.116.22

      Thank you all so m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