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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게시판에 올라왔던 선배님들의 글들을 토대로 이번 Tax refund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
2005년에 F1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2007년 6월에 OPT를 시작,
2008년 6월에 OPT를 끝내고, 한국에 들어가서 결혼을 한 후에,
2008년 10월부터 H1B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와이프는 2004년에 미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F1인 상태 (SSN 없음)이구요.
혼인 신고는 2008년 8월에 한국에서만 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들을 토대로 제가 이해한 부분은
1. 1040NR form을 이용해서 작성해야 한다.
2. 2008년 거주했던 주소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록 H1B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한국에 다녀온 비행기 티켓은 moving으로 간주할 수 없다.
3. 한-미 income tax treaty를 통해서 OPT동안의 $2000은 exempt 할 수 있다.
4. 와이프가 SSN이 없기 때문에, 와이프의 Tuition을 exempt 할 수 없다.
5. 와이프가 SSN이 없기 때문에, Married Jointly로 보고 할 수 없다.이렇게 되면, 1040NR이나, 1040NR-EZ나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혹시, 와이프가 F1이면서 SSN이 없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선배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