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Tax 보고_1달내 귀국예정..

  • #305125
    F1 귀국예정 76.***.44.98 2323

    이민수속할 요량으로 왔는데, 일이 잘 안풀리어 4월중순경 귀국예정입니다..

    F1 으로 학교에서 10시간 이내로 일을 하다보니.

    학교에서 Form 1099-MISC 라는 것이 왔고..(작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ESL 어학원입니다..), 은행에서 이자수입을 알려주는 서류가 왔어요..

    학교수입은 2248불이고 이자수입은 1400불 가량입니다..

    5년후쯤 다시 영주권수속을 계획으로 올 생각인데…

    이번에 택스보고 안하고 가도 될까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괜히 서류보냈다가 잘못되서 보충서류나 다시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친구한테 많이 부타하기도 그렇구요…

    학교도 비영리단체라 그런거까지 세부적으로 모르시더라구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1년반동안 늘 와서 도움만 받다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유학생으로서 연방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면
      은행이자는 세금 대상 소득이 아니고
      나머지 소득이 $3500 미만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그래도 Form 8843은 제출하라고 합니다.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물론 원천 징수된 세금이 있어서
      이를 돌려 받으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겠지요.

      또, 연방세금 신고는 하지 않더라고, state tax는 별도로 해야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