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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비자로 3년간의 택스혜택이 끝나고 올해는 Resident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내와 아들이 SSN가 없어 ITIN (W-7) 신청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 Child Tax Credit과 Recovery Rebate Credit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emption에 대하여 Qulifying Child 요건을 찾아보니 SSN을 받을수 없는 경우 ITIN을 기입하라고 되어있던데요. 2가지 모두 혜택을 받을수 없다면 한가지만이라도 해당이 안되는지요?